학위취득유예 자격조건
-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1학기) 7월, (2학기) 1월
※ 상세 일정은 학사공지 ‘졸업대상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공지 참고 - 제출서류: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유예기간: 신청 시 유예기간은 1개 학기 단위로 신청되며, 최대 2개 학기(1년) 신청 가능
유의사항
- 1개 학기 졸업유예를 마치고 1개 학기를 더 유예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함
-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에 휴학 불가
- 졸업유예를 허가받은 후에는 졸업유예를 임의로 취소 불가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신청서(학교양식)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됩니다.)
- 졸업유예자는 교과목 수강(등록금 납부) 의무 없음
-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유예 신청 불가
학위취득유예생의 추가 교과목 수강
신청방법
- 학위취득유예를 허가받았으나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 1종전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후,
- 2소정 기간에 ‘초과학기자 학점확인서’를 작성하고,
- 3등록 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해야 함(등록금 미납 시 수강신청 과목은 자동 삭제)
등록금 납입
- 졸업유예자의 교과목 수강 시 등록금은 학칙 시행규칙 수업연한 초과자(초과학기생)의 등록 산정 규정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