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명지대학교 보수교육 안내
- 작성일2023.07.11
- 수정일2023.09.08
- 작성자 구**더
- 조회수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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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명지대학교(용인,집합)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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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차 수 |
교육과정 |
교육신청 |
시군선정 |
도선정 |
인 원 |
비고 |
2차 |
보육교사 1급승급 |
23.7.03.(월) ~ 7.17.(월) |
23.7.18(화) ~ 7.19.(수) |
7.20.(목) |
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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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사전직무 |
23.7.03.(월) ~ 7.17.(월) |
23.7.18(화) ~ 7.19.(수) |
7.20.(목) |
70명 |
||
장기미종사자(교사) |
23.11.01(수) ~11.13(월) |
23.11.14(화)~11.15(수) |
11.16(목) |
100명 |
화상교육 |
2. 유형별 교육기간
차 수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인원 |
비고 |
교육비 |
납입총액 |
2차 |
보육교사 1급승급 |
23.9.16~11.25(매주 토) |
80시간 |
70명 |
주간(주말) |
140,000 |
160,000 |
원장사전직무 |
23.9.16~11.25(매주 토) |
80시간 |
70명 |
주간(주말) |
160,000 |
18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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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종사자교육 |
23.12.11(수)~12.22 (월~금) |
40시간 |
100명 |
야간(주중) |
80.000 (20,000) |
100,000 |
3. 신청자격조건
교육구분 |
교육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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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
1급 승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사전직무교육 |
원장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장기미종사자교육 |
교사대상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4. 신청 및 등록방법
가. 신청방법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바로가기: http://chrd.childcare.go.kr/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
교육통합관리(개인) ▶ 교육신청 ▶ 교육정보입력 ▶ 검색 ▶ 교육선택 ▶상세보기 ▶ 교육신청
2) 보육포털 교육 신청
나. 등록방법
1) 교육생 선발 도 승인 이후, 홈페이지 공지(http://ice2.mju.ac.kr) 및 개별 문자 통보
2) 교육 신청취소는 교육시작 전에만 가능
* 신청기간 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교육을 원하는 다른 교육생을 위해 교육신청 전 심사숙고하시어
교육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즉 교육 취소는 다른 교육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오니 지양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과정진행 및 교육비용 지원 안내
1) 본인이 직접 교육 신청 후, 교육기관 별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정원, 강사정보 등 교육관련 정보
확인 기능 및 교육이수 결과 확인가능
2)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
가) 직무교육 : 수료자 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나) 승급교육 : 직무교육 수료자 지원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다) 원장사전직무 : 전액 자비 부담
라) 비현직 교직원 : 전액 자비 부담
라. 보수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1) 교육신청 전, 개인정보 현행화(연락 가능한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 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생 본인 책임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정보수정)
2) 기존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교육 신청 가능
3)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4)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
- 선착순 신청(신청일 am:0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을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
마. 보수교육 관련 문의 :
1)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3232)
2)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관할 시·군
3)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4)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명지대 자연미래교육원(031-324-1507/ 010-8748-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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