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집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꿑음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 수여기관
명지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요건학점 140학점 중 우리교육원에서 84학점이상을 이수하고 우리교육원에 학위신청을 한 학생은 명지대학교 총장명의의 학위를 수여함
* 84학점 중 30학점은 전공학점으로만 이수해야함.
(단, 명지대학교 학부개설전공에 한함-피아노, 성악, 작곡, 체육, 아동학, 사회복지, 영어영문, 경영학)
교육부
학점은행제 시행기관을 통하여 총 140학점을 이수한 자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수여함.
학위수여요건
구분 | 학점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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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수여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전공 | 60학점 이상 (전공 48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전공 36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전공 42학점 이상)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
타 전공 학위 취득 | 전공 48학점 이상 | 전공 36학점 이상 | 전공 42학점 이상 | |
명지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수여 |
교육부 장관명의 학사학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로, 총 140학점중 84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하여야 하며, 필히 해당 전공 30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음악학사(피아노, 성악, 작곡) 전공일 경우에는 전공학점에 전공실기 5~8 과목을 반드시 우리 대학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하여야 한다. 타 전공 학사학위(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본인의 학위 전공과 다른 전공으로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 교육과정에 의한 전공학점(48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 학점은행제를 통해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피아노, 성악, 작곡, 체육학, 아동학, 부동산학, 경영학, 사회복지학에 한함.] |
- 학 위 :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
- 학 사 : 4년제 대학교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 전문학사 : 전문대학(2,3년제)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학위취득절차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꿑음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위의 효력
본 제도로 취득한 학사학위는 정규대학의 학위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대학원 진학이나 외국유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학점은행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및 학점인정
학기의 구분
-
- 1학기
- 3월 ~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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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 9월 ~ 2월 말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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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최대 이수학점
- 4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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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 24학점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구분 | 최대 인정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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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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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단,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학위취득 유의사항
- 전문학사 :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80학점을 취득
- 학사 :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을 취득
- 이수제한학점 : 1년 최대 42학점, 한학기 최대 24학점까지
- 한 기관 이수가능 최대학점 :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학점 ( 동일과목에 한해서는 중복학점인정 불가 )
- 자격증소지자 : 학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에 한함 (평생교육진흥원사이트에서 확인가능)
- 독학사 시험과목합격이나 면제과정과목 학점인정
- 학위소지자로서 타전공과목을 48학점이상 이수 시 제2의 동일등급학위취득 가능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희망자는 평가인정과목이나 시간제이수로 18학점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
- 사회복지학전공 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