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5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과목 면제 안내
- 작성일2025.04.25
- 수정일2025.05.20
- 작성자 구**더
- 조회수686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자연미래교육원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의 효율적인 교육 이수를 위한 교과목 면제 신청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지정된 양식과 수료증을 미리 준비하여 개강 당일에 현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면제 신청 가능 교과목 및 요건
1) 아동학대 예방교육
- 주관 기관: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해당 지역 센터에 한함)
- 이수 기준: 2025년도 내 3시간 대면교육 이수 (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 기준)
- 인정 교과목
① 아동학대 예방Ⅰ (일반직무교육)
②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1급 승급교육)
③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원장 사전직무교육)
※ 반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의 대면교육만 인정되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등 타 기관 교육 및 온라인 수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어린이집 안전교육
- 주관 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이수 기준: 2025년도 내 3시간 교육 이수 (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 기준)
- 인정 교과목
① 안전과 건강Ⅰ,Ⅱ (일반직무교육)
②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1급 승급교육)
③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원장 사전직무교육)
3) 표준보육과정 연수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 이수 기준: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대면 4시간 + 온라인 4시간
총 8시간 전 과정 수료 (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 기준)
- 인정 교과목
①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Ⅰ (일반직무교육)
②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1급 승급교육)
③ 보육과정 운영계획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원장 사전직무교육)
※ 동일 연도 내 수료자에 한하며,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수강면제 신청서 내 해당 교과목 정확히 체크>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일: 2025년 5월 24일(토) 개강 당일 현장 제출
- 제출 방법: 출력물로 제출 (이메일, 모바일 제출 불가)
- 제출 서류
① 수강면제 신청서 1부 (자연미래교육원 제공 양식)
② 해당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정해진 기간 안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3. 유의사항
- 면제 승인 여부는 기한 내 제출자에 한에 별도 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내부 확인 후 처리됩니다.
- 외부교육은 반드시 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해야 하며, 보수교육 진행 중 이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과목은 일부(신고의무자 교육 파트)만 면제되며,
나머지 세부내용은 정상 수강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법정의무교육과 보수교육 교차 인정 안내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외부기관 교육을 이수한 경우 → 보수교육 내 관련 교과목 면제 가능"
"본 기관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차 인정은 관련 기관의 정책 및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추가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문의
- ☎ 031-324-1507 (명지대학교 자연미래교육원 보수교육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