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알림(보육교사자격 취득 기준 변경)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 역 |
교과목 |
이수학점 (학점) |
보육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
6과목(18학점) 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
건강·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3학점) 필수 |
전체 |
17과목(51학점) 이상 |
※ 비고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014년 3월 1일 부터적용
2014년 3월 1일 입학자라 하더라도 모든 교육과정이 위 기간 전에 종료되지
아니하면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여야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