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안내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가.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습중인 성년자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29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분
-학자금, 생계자금 등의 충당을 위해 신청일 6개월 이전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황중인 분
나.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라. 기타사항 : 인근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제도 홍보 관련 교육훈련기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