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학점은행제 학습자 금융지원 안내
<학점은행제 학습자 금융지원 안내>
1. 금융지원사항 : 상품명 - KEB새희망홀씨(6.9% 고정금리)
2. 금융지원 기간 : 2012.07.06~2014.07.05(2년간)
3. 대출대상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부모 및 본인
4. 대출한도 : 최고 2천만원 이내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이내, 매월 분할 상환
6. 금융지원 은행 : 외환은행(용인지점 ) 031-338-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