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공지사항 - [공통] 보수교육 관련 FAQ
보수교육 관련 F A Q
1) 보수교육대상 자격 요건
-> 보육인력국가자격증포털 문의(1661-5666)
2) 조퇴 및 결석
-> 첨부_교육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참고바라며, 조퇴 및 결석은 도청에서 공지한 사유 외 다른 사유로는
일절 불가능합니다.
합당한 사유로 출석인정 요청시, 첨부된 결석사유서와 해당 증빙서류 제출
3) 교육비 환급
-> 근무중이신 어린이집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장사전직무교육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4) 교육 취소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 진행상태를 신청취소상태로 변경하신 뒤,
교육원 보수교육 담당자(031-324-1507)에 연락바랍니다.
5) 환불신청
-> 환불의뢰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를 교육원 보수교육 담당자 앞 제출(Email: kth961221@mju.ac.kr / FAX: 031-330-6671)
* 교육 개강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6) 연락이 안 옵니다.
-> 신청하신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본인의 전화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수정하신 뒤 교육원에 반드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