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과정(학점은행제) | 환불안내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 과목제과정은 환불신청서 제출 시에 한하며,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학습비 반환 기준일로 한다.
- - 학년제과정은 자퇴의 경우에 한하며, 자퇴원서 접수일을 학습비 반환 기준일로 한다. 단, 휴학기간 중 자퇴 시 휴학일을 기준으로 하여 반환한다.
-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은 학습비의 반환사유가 되지 않는다.
- 학습비 반환금액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실에 환불신청서가 접수 된 날짜부터 반환금액이 산정 됩니다.
구분 | 수업기간 | 반환금액 |
---|---|---|
1.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2.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비학위과정(전문교육과정) | 환불안내
- 학습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 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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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비학위과정(자격증 응시료) | 환불안내
환불신청일 | 공제수수료 | 환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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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 3일전까지 | 0% | 100% |
원서 접수 후 본일의 질병, 가정의 길흉시로 인하여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본 원에 사유서를 제출한 수험생에 한하여(환불 기준액은 협의회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조치) 수험료를 환불한다. 다만, 그 기간은 시험개시 전 접수된 자에 한한다.
수험료 환불절차
- 본 원에 수험료 환불 의사를 밝힌 후 환불 신청서 작성 →공제수수료를 제외한 환불액이 수검자 계좌에 입금
대평교협 민간자격관리자 자격증관리국
- TEL 02-2203-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