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소개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된다.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보수교육이 있으며 우리 교육원 아동학전공에서는 매년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1학기에 원장사전 직무교육(야간반), 2학기에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야간반, 주말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교수진의 수준높고 알찬 강의로 원장과 교사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 교육관리: 주임교수 윤장숙
- 행정/ 교육지원 : 보수교육 전담교학팀 031-324-1507
보수교육의 종류
직무교육 | 승급교육 | 사전직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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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어린이원장 사전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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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 어린이집원장 | 영아 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 보육 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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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심화교육 | 기본교육 | 심화교육 |
교육별 보수교육 대상자와 이수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조건 | 교육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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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과정 | 일반 직무교육 |
보육교사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경력이 만2년 경과한 자와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
특별 직무교육 |
영아 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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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 |
장애육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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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 |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직무교육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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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과정 |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1년 경과한 자 | 80시간 | 1회 (이수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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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경과한 자 | 80시간 | 1회 (이수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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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직무교육과정 | 원장사전직무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개정 기준 시행(’14. 3. 1) 이전에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라도 사전직무교육 이수 필요 |
80시간 | 원장 자격증 신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