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일2025.08.28
- 수정일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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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우
- 조회수184
국세청에서는 ’19년부터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
구 분 |
대상자 |
소득발생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지급액 |
선
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5년 상반기 |
25.9.1.~15. |
25년 12월말 |
35% |
25년 하반기 |
26.3.1.~16. |
26년 6월말 |
연간산정액-
상반기 기지급액 |
정기
신청 |
근로·사업·
종교인소득자 |
25년 연간 |
25.5.1.~6.1. |
26년 8월말 |
연간산정액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