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일2025.08.28
  • 수정일2025.08.28
  • 작성자 이*우
  • 조회수184

국세청에서는 ’19년부터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


구 분

대상자

소득발생

신청시기

지급시기

지급액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5년 상반기

25.9.1.~15.

25년 12월말

35%

25년 하반기

26.3.1.~16.

26년 6월말

연간산정액-

상반기 기지급액

정기

신청

근로·사업·

종교인소득자

25년 연간

25.5.1.~6.1.

26년 8월말

연간산정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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