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 작성일2021.04.02
  • 수정일2023.10.17
  • 작성자 학***자
  • 조회수301

고용보험 제외  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 하신 후 이메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처 : jakuk@mju.ac.kr)


<고용보험 제외 가능>

-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가입자

- 어린이집 원장

** 일반 사업장(타대학 포함) 가입자는 제외 불가**


문의 031-324-15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