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5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과목 면제 안내

  • 작성일2025.04.25
  • 수정일2025.05.22
  • 작성자 구**더
  • 조회수778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자연미래교육원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의 효율적인 교육 이수를 위한 교과목 면제 신청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지정된 양식과 수료증미리 준비하여 개강 당일에 현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면제 신청 가능 교과목 및 요건 


1) 아동학대 예방교육 


 - 주관 기관: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해당 지역 센터에 한함) 

 - 이수 기준: 2025년도 내 3시간 대면교육 이수 (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 기준) 

 - 인정 교과목 

  ① 아동학대 예방Ⅰ (일반직무교육) 

  ②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1급 승급교육) 

  ③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원장 사전직무교육) 


※ 반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의 대면교육만 인정되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등 타 기관 교육 및 온라인 수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어린이집 안전교육 


 - 주관 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이수 기준: 2025년도 내 3시간 교육 이수 (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 기준) 

 - 인정 교과목

  ① 안전과 건강Ⅰ,Ⅱ (일반직무교육) 

  ②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1급 승급교육)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원장 사전직무교육) 


3) 표준보육과정 연수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 이수 기준: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대면 4시간 + 온라인 4시간

                총 8시간 전 과정 수료 (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 기준) 

인정 교과목

 ①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Ⅰ (일반직무교육)
 ②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1급 승급교육)
 ③ 보육과정 운영계획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원장 사전직무교육)


  ※ 동일 연도 내 수료자에 한하며,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수강면제 신청서 내 해당 교과목 정확히 체크>


external_image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일: 2025년 5월 24일(토) 개강 당일 현장 제출 

- 제출 방법: 출력물로 제출 (이메일, 모바일 제출 불가) 

- 제출 서류 

① 수강면제 신청서 1부 (자연미래교육원 제공 양식) 

② 해당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정해진 기간 안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3. 유의사항 


- 면제 승인 여부는 기한 내 제출자에 한에 별도 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내부 확인 후 처리됩니다. 

- 외부교육은 반드시 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해야 하며, 보수교육 진행 중 이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과목은 일부(신고의무자 교육 파트)만 면제되며, 

  나머지 세부내용은 정상 수강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법정의무교육과 보수교육 교차 인정 안내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외부기관 교육을 이수한 경우 → 보수교육 내 관련 교과목 면제 가능"

 "본 기관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차 인정은 관련 기관의 정책 및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추가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문의 


- ☎ 031-324-1507 (명지대학교 자연미래교육원 보수교육 담당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