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4년 명지대학교(용인) 보수교육 평가 및 출석 안내

  • 작성일2024.05.24
  • 수정일2024.10.16
  • 작성자 구**더
  • 조회수1151


 

 

2024년 명지대학교(용인보수교육 평가 및 출석 안내

 

 


1. 보수교육 평가2024년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평가


1) 이수기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2)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사망신고서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

3) 1급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1회에 한해 재시험 실시

 

2. 아동학대예방 · 안전관리교육 보수교육 연계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 · 안전영역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안전사고 예방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과목 인정

육아종합지원센터 단독과정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된 과정온라인 과정 등은 해당 되지 않음

 

2)보수교육 해당(면제교과목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수료한 경우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하여 면제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주관의 아동학대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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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 함.

※ 절차①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공제회교육기관)

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서식-13)→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가능


3)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 면제 신청

안전교육을 수료한 보수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은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서를 안전교육 수료증과 함께 

보수교육 기관(명지대학교 자연미래교육원)에 관련교육(아동학대,안전교육) 제출하여 신청

메일 교육대상자 추후 별도 안내
팩스 : 031-330-6671

신청서(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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