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024년 명지대학교(용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 작성일2024.03.26
  • 수정일2024.04.26
  • 작성자 구**더
  • 조회수955


 

 

2024년 명지대학교(용인/집합) 보육교직원 1기 보수교육 안내

 

 


 

1. 신청기간


기 수

교육과정

교육신청

시군선정

도선정

인 원

비고

1기

보육교사 1급승급

24.4.01 (

~ 4.15 ()

24.4.16.(

~ 4.17.()

4.18.()

70

집합

교육

원장사전직무

24.4.01 (

~ 4.15 ()

24.4.16.(

~ 4.17.()

4.18.()

50


2. 유형별 교육기간


기 수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비고

교육비
(교재비)

납입총액*

1기

보육교사 1급승급

24.5.25~

7.27 (매주 토)

80시간

70

주간(주말)

140,000
(20,000)

160,000

원장사전직무

24.5.25~

7.27 (매주 토)

80시간

50

주간(주말)

160,000
(23,000)

183,000


 

*참고용입니다.>>최종 교육비는 교육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해 드립니다 (교육 시작 2주일 전)


3. 신청자격조건


교육구분

교육대상

비고

승급교육

1급 승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6개월이 경과한 자

이수하고자 하는 자

사전직무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기미종사자교육

교사대상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이수하고자 하는 자


4. 신청 및 등록방법


신청방법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바로가기http://chrd.childcare.go.kr/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교육통합관리(개인▶ 교육신청 ▶ 교육정보입력 ▶ 검색 ▶ 교육선택 상세보기 ▶ 교육신청)

2) 보육포털 교육 신청


등록방법

1) 교육생 선발 도 승인 이후홈페이지 공지(http://ice2.mju.ac.kr) 및 개별 문자 통보

2) 교육 신청 취소는 교육 시작 전에만 가능
신청기간 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교육을 원하는 다른 교육생을 위해 교육신청 전 심사숙고하시어
교육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즉 교육 취소는 다른 교육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오니 지양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정진행 및 교육비용 지원 안내

1) 본인이 직접 교육 신청 후교육기관 별 교육과정교육일정교육정원강사정보 등 교육관련 정보 확인 기능 및 교육이수 결과 확인가

2)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환급이 가능한 경우)

직무교육 수료자 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승급교육 직무교육 수료자 지원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원장사전직무 전액 자비 부담

비현직 교직원 전액 자비 부담

 

보수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1) 교육신청 전개인정보 현행화  (연락 가능한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생 본인 책임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정보수정)

2) 기존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교육 신청 가능

3)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4)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 선착순 신청(신청일 am:0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사망신고서진단서 등을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


보수교육 관련 문의 

1)시스템 사용법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3232)

2)교육생 선정교육비 환급 관할 시·

3) 자격증 발급 문의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4)교육 등록(교육비 납입) 외 교육 실시  

- 명지대 자연미래교육원 교학팀 (031-324-1507 / 010-8751-3209 / 010-8748-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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