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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명지대학교(용인/집합)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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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및 등록방법
가. 신청방법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바로가기: http://chrd.childcare.go.kr/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교육통합관리(개인) ▶ 교육신청 ▶ 교육정보입력 ▶ 검색 ▶ 교육선택 ▶상세보기 ▶ 교육신청)
2) 보육포털 교육 신청
나. 등록방법
1) 교육생 선발 도 승인 이후, 홈페이지 공지(http://ice2.mju.ac.kr) 및 개별 문자 통보
2) 교육 신청 취소는 교육 시작 전에만 가능
* 신청기간 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교육을 원하는 다른 교육생을 위해 교육신청 전 심사숙고하시어
교육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즉 교육 취소는 다른 교육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오니 지양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과정진행 및 교육비용 지원 안내
1) 본인이 직접 교육 신청 후, 교육기관 별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정원, 강사정보 등 교육관련 정보 확인 기능 및 교육이수 결과 확인가능
2)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환급이 가능한 경우)
가) 직무교육 : 수료자 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나) 승급교육 : 직무교육 수료자 지원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다) 원장사전직무 : 전액 자비 부담
라) 비현직 교직원 : 전액 자비 부담
라. 보수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1) 교육신청 전, 개인정보 현행화 (연락 가능한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 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생 본인 책임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정보수정)
2) 기존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교육 신청 가능
3)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4)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 - 선착순 신청(신청일 am:0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을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
마. 보수교육 관련 문의
1)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3232)
2)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관할 시·군
3)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4)교육 등록(교육비 납입) 외 교육 실시 및 수료
- 명지대 자연미래교육원 교학팀 (031-324-1507 / 010-8751-3209 / 010-8748-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