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3년도 2기 보수교육 평가 및 출석(대체출석) 안내

  • 작성일2023.09.22
  • 수정일2023.09.22
  • 작성자 구**더
  • 조회수193


 

 

20232차 명지대학교(용인) 보수교육평가 및 출석 안내

 

 


1. 보수교육 평가: 2023년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평가


1)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2)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 위 사유 외에 불인정

3) 1급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 1회에 한해 재시험 실시

 

2. 아동학대예방 · 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 안전관리교육

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 · 안전영역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과목 인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단독과정,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된 과정, 온라인 과정 등은 해당 되지 않음

 


영역

교육명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심화)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등

3시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3시간

아동학대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2)보수교육 해당(면제) 교과목



3)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 면제 신청

안전교육을 수료한 보수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은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서를 안전교육 수료증과 함께 보수교육

기관(명지대학교 자연미래교육원)관련교육(아동학대,안전교육) 제출하여 신청

메일 : 교육대상자 추후 별도 안내
팩스 : 031-330-6671

신청서(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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