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2023년 명지대학교(용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 작성일2023.07.11
  • 수정일2024.03.26
  • 작성자 구**더
  • 조회수2220


 

 

2023년 하반기 명지대학교(용인,집합)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차 수

교육과정

교육신청

시군선정

도선정

인 원

비고

2

보육교사 1급승급

23.7.03.() ~ 7.17.()

23.7.18() ~ 7.19.()

7.20.()

70

 

원장사전직무

23.7.03.() ~ 7.17.()

23.7.18() ~ 7.19.()

7.20.()

70

장기미종사자(교사)

23.11.01() ~11.13()

23.11.14()~11.15()

11.16()

100

화상교육


 

 

2. 유형별 교육기간


차 수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비고

교육비
(교재비)

납입총액

2

보육교사 1급승급

23.9.16~11.25(매주 토)

80시간

70

주간(주말)

140,000
(20,000)

160,000

원장사전직무

23.9.16~11.25(매주 토)

80시간

70

주간(주말)

160,000
(22,000)

182,000

장기미종사자교육

23.12.11()~12.22

(~)

40시간

100

야간(주중)

80.000

(20,000)

100,000



3. 신청자격조건


교육구분

교육대상

비고

승급교육

1급 승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이수하고자 하는 자

사전직무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기미종사자교육

교사대상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이수하고자 하는 자


 

4. 신청 및 등록방법

. 신청방법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바로가기: http://chrd.childcare.go.kr/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교육통합관리(개인) 교육신청 교육정보입력 검색 교육선택 상세보기 교육신청

2) 보육포털 교육 신청

 

. 등록방법

1) 교육생 선발 도 승인 이후, 홈페이지 공지(http://ice2.mju.ac.kr) 및 개별 문자 통보

2) 교육 신청취소는 교육시작 전에만 가능
* 신청기간 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교육을 원하는 다른 교육생을 위해 교육신청 전 심사숙고하시어
교육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즉 교육 취소는 다른 교육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오니 지양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과정진행 및 교육비용 지원 안내

1) 본인이 직접 교육 신청 후, 교육기관 별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정원, 강사정보 등 교육관련 정보

확인 기능 및 교육이수 결과 확인가능

2)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

) 직무교육 : 수료자 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승급교육 : 직무교육 수료자 지원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원장사전직무 : 전액 자비 부담

) 비현직 교직원 : 전액 자비 부담

 

. 보수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1) 교육신청 전, 개인정보 현행화(연락 가능한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 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생 본인 책임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로그인 마이페이지(정보수정)

2) 기존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교육 신청 가능

3)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4)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

- 선착순 신청(신청일 am:0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을 교육기관에 제출 위 사유 외에 불인정

. 보수교육 관련 문의 :

1)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3232)

2)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관할 시·

3)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4)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명지대 자연미래교육원(031-324-1507/ 010-8748-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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