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기 명지대학교(용인) 보수교육 평가 및 출석(대체출석) 안내 |
|
1. 보수교육 평가 : 「2023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평가
1)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2)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
3) 1급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 1회에 한해 재시험
2. 아동학대예방 · 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 안전관리교육
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 · 안전영역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과목 인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단독과정,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된 과정, 온라인 과정 등은 해당 되지 않음
영역 |
교육명 |
시간 |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
안전교육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심화)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등 |
3시간 |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
3시간 |
아동학대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
2)보수교육 해당(면제) 교과목
3)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 면제 신청
안전교육을 수료한 보수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은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서를 안전교육 수료증과 함께 보수교육
기관(명지대학교 자연미래교육원)에 관련교육(아동학대,안전교육)에 제출하여 신청
∎메일 : gml4750@naver.com
∎팩스 : 031-330-6671
∎신청서(홈페이지 게시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