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청서

  • 작성일2024.11.07
  • 수정일2024.11.07
  • 작성자 김*다
  • 조회수58


다음 절차를 따라 환불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불요청서 작성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주임교수님 도장 날인

  - 본인 서명 필수! (서명이 안된 경우 처리가 불가합니다 도장이나 서명 이미지파일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2. 통장사본 첨부

  - 반드시 환불 신청한 학생 본인 명의의 통장을 첨부

  -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인지 여부 사전 확인

  - 가족명의 계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명을 하여 계좌명의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 추가 첨부


3. 교학팀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위 두 서류를 첨부하여 교학팀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팩스 제출시 전송 후 담당자에게 수신확인



<환불접수>

팩스 : 02-300-1811 

E-mail : rerete07@mju.ac.kr

학점 담당자 연락처 : 02-300-1809


※ 환불이 완료되기까지 1주일 정도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위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

- 본 반환 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입니다.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