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 2025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작성일2025.09.24
  • 수정일2025.09.24
  • 작성자 이*현
  • 조회수255

* 2019년도 1분기부터 모든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받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방침이 변경되어, 학습자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습자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 기관신청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학습자 동의 필수!


- 대상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려는 자.


- 동의 방법 :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www.cb.or.kr/orgreg.html)에서 학습자 본인에 의한 동의.


- 개인정보동의는 최초 1회만 하면 됨.


- 개인정보동의가 안 된 학습자의 신청 접수 건은 처리 불가하며 환불 처리됨.


- 첨부파일의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 개인정보동의 절차」를 참고 바람.


 

※ 2026년 2월 졸업대상자는 이번 분기에 반드시 학습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본원 학점은행제 2025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종류

신청기간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재심


 2025.10.1 (수) 10:00  ~ 2025.10.13 (월) 16:00

 ※ 2025.10.3.(금) ~ 2025.10.9.(목) 연휴기간으로 접수 불가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2025.10.1 (수) 10:00 ~ 2025.10.15 (수) 16:00

 ※ 2025.10.3.(금) ~ 2025.10.9.(목) 연휴기간으로 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서류/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된 것으로 제출


- 학습자등록 : 주민등록등(초)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학점인정 : 성적증명서(전전대학, 시간제)


- 자격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학습자등록신청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


※ 학점인정신청 :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 담당자 메일 : bb84@mju.ac.kr


 


↓ 필요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