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의 효율적인 교육 이수를 위한 교과목 면제 신청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지정된 양식과 수료증을 미리 준비하여 개강 당일에 현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면제 신청 가능 교과목 및 요건
1) 아동학대 예방교육
- 주관 기관: 중앙 및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이수 기준:2025년도 내3시간 대면교육 이수(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 기준)
- 인정 교과목
①아동학대 예방Ⅰ (일반직무교육)
②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1급 승급교육)
③아동학대 예방과 대처Ⅰ (원장 일반직무교육)
※ 반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의 대면교육만 인정되며,
타 기관 교육 및 온라인 수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장 수료증(2시간+1시간)은 면제 안됨(연속 3시간 이수한 수료증만 허용)
2) 어린이집 안전교육
- 주관 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이수 기준:2025년도 내3시간교육 이수(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 기준)
- 인정 교과목
①안전과 건강Ⅰ (일반직무교육)
②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1급 승급교육)
③안전과 건강관리Ⅰ (원장 일반직무교육)
※2장 수료증(2시간+1시간)은 면제 안됨(연속 3시간 이수한 수료증만 허용)
3) 표준보육과정 연수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 이수 기준: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대면 4시간 + 온라인 4시간
총 8시간 전 과정 수료(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 기준)
*원장이수증의 경우 대면 4시간으로 인정
-인정 교과목
①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Ⅰ (일반직무교육)
②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1급 승급교육)
③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Ⅰ(원장 일반직무교육)
※ 해당 연도 내 수료자에 한하며,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수강면제 신청서 내 해당 교과목정확히 체크>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일: 개강 당일 현장 제출
- 제출 방법:출력물로 제출 (이메일, 모바일 제출 불가)
- 제출 서류
① 수강면제 신청서 1부 (미래교육원 제공 양식)
② 해당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정해진 기간 안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3. 유의사항
- 면제 승인 여부는 기한 내 제출자에 한에 별도 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내부 확인 후 처리됩니다.
- 외부교육은 반드시 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해야 하며,보수교육 진행 중 이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교육 출석 안내
1)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수됩니다. (일반직무: 40시간 / 승급교육: 80시간)
2) 매 회차 강의실 내 비치 된 출석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 서명 적발 시 대리자와 대상자 모두 미수료 및 즉시 귀가 조치*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되는 사유※
- 인정 사유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결혼, 본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인정 범위 : 총 교육시간의 *10%이내*
예를 들어, 40시간 교육의 경우 최대 4시간, 80시간 교육의 경우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필요 서류 :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 주의 사항 : 지각이나 조퇴가 누적 1시간 이상일 경우 수료가 불인정됩니다.
또한, 위 사유를 제외한 어린이집 관련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문의
- ☎ 02-300-1894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보수교육 담당자)